금지행위
법령, 본사 이용정책 위반 사항 및 서비스 품질 관련 금지행위 항목과 적발시 조치사항
관련조항
떠리몰 판매 이용약관 제 8조 (상품 정보의 제공 및 책임), 제 9조 (상품의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), 제 14조 (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), 제 15조 (“판매자”의 권리 및 의무), 제 18조 (비밀유지), 제 19조 (금지행위), 제 20조 (손해배상), 제 21조 (이용계약의 해지 등)
판매자 고객서비스 처리정책 제 1장 제 4조 (판매자의 의무), 제 5조 (고객서비스 처리 절차), 제 2장 제 12조 (떠리몰 확인 요청), 제 13조 (금지행위), 제 14조 (페널티)
▶금지행위 항목
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 기관의 민원 제기
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
상품의 결함
가품 판매 및 권리 침해
정보제공 오류
개인정보 유포 등 정보보호의무 위반
유해물질 검출
외부 기관 민원 - 공정위, 소보원, 식약처 등
본사 이용정책 위반
비정상적인 방식의 판매 행위 - 현금거래 유도, 배송비 과다 설정 등
가송장 등록 - 출고되지 않은 상품의 운송장 등록
취소/교환/반품 거부 -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
본사와 판매자 계약 간 대외비 유출 - 가격, 재고, 수수료 등
서비스 품질 관련
부적절한 응대 - 본사 직원, 고객에게 욕설, 비방, 협박 등
고객 응대 거부
연락 두절 - 본사에서 연락을 시도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무응답
고객 상담 오처리
반복적인 배송 지연, 배송 사고 등
민원 중재 거부
불만족 상품 - 상품, 배송 등 불량이나 불만족 문의 접수
▶금지행위 적발시 조치
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객 보상, 본사에서 고객에게 조치한 제반비용 청구, 페널티 부과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.
중첩될 경우 각 항목에 따른 페널티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가 법령이나 이용정책을 위반한것으로 판단될 경우, 내부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가 법령이나 이용정책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, 귀책 주체를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용 계약 해지 포함 페널티, 부당이득 반환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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